생활경제 식품

SNS 다이어트·헬스 제품 '부적합' 속출...대장균 검출까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0:29

수정 2019.06.18 10:29

식약처 기준·규격위반 9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온라인몰 허위·과장광고 124개 제품, 415개 업체 적발
SNS 다이어트·헬스 제품 '부적합' 속출...대장균 검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는 회원수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고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고,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관련 허위·과대광고 점검에서는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C사의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 지방 감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준 것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


민간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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