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유정 남편 "아들 사망 경찰수사 믿을 수 없어"

뉴스1

입력 2019.06.18 10:13

수정 2019.06.18 11:00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뉴스1 인터뷰서 경찰 수사 의문점 조목조목 지적
고씨 남편 "경찰 부실수사" vs 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바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한종수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 경찰과 현 남편이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씨의 현 남편 A씨(37)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줄곧 충북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해왔다.

아들 B군(4)이 숨졌을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고씨에 대한 조사는 단 한번에 불과했고 본인의 과실 치사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수집된 증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엇갈린 주장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항목은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라는 것.

A씨는 "당시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당시 고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까지 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여전히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중 어떤 항목이 거짓으로 나왔는지 A씨가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질문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세한 조사 항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심폐소생술 관련 질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 공방은 이전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피하출혈 등이 없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B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자 A씨는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공개하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활동일지에는 아이의 비강(코)에 출혈이 있고 부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다량의 혈흔이 남아있던 이불 사진을 뉴스1 취재진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아들의 장례를 제주에서 치르고 돌아왔더니 고씨가 침구류를 모두 새 것으로 바꿨더라고 A씨는 전했다.

◇"졸피뎀 검사 미흡"…수사 과정 진실공방

A씨는 아들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 고씨와 함께 유자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다. 고씨가 A씨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약물을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에게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다.

A씨는 다시 반박했다. 사건 이후 두 차례 이발과 염색을 했다고 알리며 다른 부위의 체모로 검사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경찰은 모발만 수거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마저도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이달 3일에 진행됐다고 했다.

B군의 사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받았고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개해왔다.

또 B군의 몸에는 외상으로 볼만한 흔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밀부검 결과를 봤는데 '압착'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아들의 등에 가로로 눌린 자국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정밀부검 결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압착'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고씨를 두둔해왔던 A씨는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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