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국회의원, 20대 국회 임기 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4:07

수정 2019.06.18 14:07

주거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fnDB
주거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fnDB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거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주거권네트워크 및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18개 사회시민단체들과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등 9명의 국회의원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시한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지 27년이 되는 해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1989년 개정된 존속 거주기간이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회기내에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끝내서는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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