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레그테크로 불법 외국환거래 막는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7:37

수정 2019.06.18 18:33

하반기 자동방지시스템 구축
지난해 해외 부동산거래나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외국환거래 신고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레스테크(RegTech)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올해 하반기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을 시작으로 내년에는DGB대구·IBK기업 등 2개 은행을 더해 모두 12개 은행에 도입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예금, 금전대차, 보증,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시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보고해야한다.
신고·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면 위반금액·횟수 등을 감안해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등을 처분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시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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