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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일삼던 정신병 딸 살해한 父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뉴스1

입력 2019.06.19 12:11

수정 2019.06.19 13:5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항고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68)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딸의 부양에 많이 노력한 점과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러나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인간의 귀중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며 “가족들과 상의해서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방법으로 어려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의 항고가 기각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이 눈물을 쏟았다.
윤씨의 아내로 보이는 한 여성은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딸은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았으며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윤씨와 윤씨 아내 등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딸의 병도 심해지자 부양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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