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은 900여명 "타다는 공유경제·혁신 아냐"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이재웅 수사 속도" 요청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타다'서비스에 반대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측은 카셰어링 서비스업체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가 운영 중인 기사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TADA)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퇴출 촉구를 이어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조합원 900여명은 이날(19일) 오후 1시20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 측은"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률·사회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타다는 공유경제도 혁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대여서비스가 판치게 돼 운송플랫폼이 무질서하게 된 데에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무원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존재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승합 렌터카 여객운송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ICT 전문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법 위에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 개정 당시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정부가 택시업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현재 타다의 주 승객은 관광산업과 무관한 여성이나 나 홀로 승객으로, 택시 유사운송 행위와 다를 바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조합 측은 집회에서 최근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업계를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안영신 서울택시조합 도봉지부장은 "지금까지 '강골검사'로 적폐를 청산해온 만큼 이재웅 고소·고발 사건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11일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쏘카 설립 당시 부당이득을 취해 횡령, 배임, 사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지난 5월 추가 고발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오전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낡은 규제를 개선해 택시가 경쟁력을 강화해 고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들은 검찰 앞 집회 뒤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촉구문을 발표하고, 이후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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