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국에 환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특정 약국에 환자를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종합병원 팀장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병원 인근에 있는 5개 약국 가운데 특정 약국 한 곳으로 가도록 플래카드를 부착해놓고 안내원을 통해 유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병원은 당초 병원장이 특정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모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리베이트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병원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유도한 혐의 외에 나머지 담합, 리베이트,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