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오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1:00

수정 2019.06.20 11:00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위치한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모습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위치한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모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등 2곳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한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할 예정이다.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공유주방 매장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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