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해석에 있어 법조문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저도 같은 주장이다. 재판을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전날 19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 권성 변호사는 법원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해 여러 재판부가 심리한다. 최근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게 있어 대법원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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