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분 발견 안돼"
송치 이후에도 진술 거부·우발적 범행 입장 고수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정신병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1차 구속만기일(6월21일)을 연장해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1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된 후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검찰에 송치될 즈음에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향후 감형을 위해 정신병력을 주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병력 주장은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 과정에서)특별히 비정상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의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고유정측 변호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도 고유정이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유정의 수사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고유정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증) 또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을 직접 만나본 프로파일러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성격장애가 관찰되긴 했지만 이 역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의견이다.
한편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고소한 현 남편을 상대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충북 청주로 이첩할지 검토 중이다.
고유정은 신뢰가 컸던 현 남편의 고소 이후에도 건강에 별 이상없이 일상적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밝히기 곤란하다. 고유정이 수사에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하는 부분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