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청문회 준비단,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뉴스1

입력 2019.06.20 16:57

수정 2019.06.20 16:57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제출 20일 이내 청문회 실시해 경과보고서 송부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팀이 2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이끄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14분 국회 의안과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마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추가 절차 없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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