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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한 혐의 3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입력 2019.06.21 14:28

수정 2019.06.21 14:28

6층에서 떨어진 선배 약혼녀 집으로 다시 데려가 범행 순천지청 "공소 유지 만전·범행 상응하는 처벌 하겠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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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선배인 B(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 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C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C 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 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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