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 재판' 이호진…대법 선고만 3번→결국 3년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6.21 15:04

수정 2019.06.21 15:04

400억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징역 4년6개월→ 3년6개월→ 3년 선고 보석 기간에 음주·흡연 '황제보석' 논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감 생활을 확정받았다. 7번 재판을 거치면서 감형과 보석, 구속을 반복했던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 재판은 8년여 전 시작됐다. 검찰은 2011년 1월 이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0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기소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수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다음해 2월 1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차례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받은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간암 수술 등 사유였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상고심은 2018년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 사이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이 6년째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인데,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 등 간암 환자로서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약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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