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작고해 유년시절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내 탓이 크다"며 "아들은 유흥과 쾌락을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마인 저를 믿어주시고 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까만 안경을 끼고 황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두 손을 모으고 간결하게 답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외로운 유학생활과 회사일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방황이 커져 충동적으로 대마를 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구속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쿠키 등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께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최씨의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ms02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