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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수돗물 해결 총력 지원…전문인력 추가 투입, 정수관 청소 의무화 법 제정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1 16:17

수정 2019.06.21 16:17

21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앞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정부·인천시 합동기자회견'에서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앞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 수돗물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은다.

정부와 인천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적수(붉은 물) 상수도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구성한 수돗물 정상화지원반(현 20명)을 인천시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 요청 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타 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이제까지 지원한 특별교부세 35억원 이외에 추가로 25억원을 더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차원에서 노후화한 정수관로의 청소를 의무화하는 법제정을 검토한다. 인천지역 전체 상수관로는 6800㎞에 달하고 이중 약 14.5%에 해당하는 900㎞가 30년 이상 노후화한 관로로 법이 제정되면 청소 의무화 대상이 된다.

또 환경부·인천시 합동으로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해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식용수 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7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계전환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계전환 매뉴얼을 보완하고, 식용수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과정 등 전 과정 담은 백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첵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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