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변종 대마 투약' 현대그룹 3세 징역 1년6개월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6.21 16:56

수정 2019.06.21 16:56

【인천=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30)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3. dadazon@newsis.com
【인천=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30)씨가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3. dadazon@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 창업주 손자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구매한 대마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며 "또 피고인은 대마 외에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을 접한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이와 경험에 비해 부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자수를 위해 자진해서 귀국했다"며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고 다시는 마약류를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거만하게 살았는지 알게 됐다"며 "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2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차례 등 총 11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조사 당시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귀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ms02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