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000만원 뇌물 받은 괴산군청 5급 공무원 '구속'

뉴스1

입력 2019.06.21 17:50

수정 2019.06.21 17:50

© News1 DB
© News1 DB


청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수의계약 공사를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괴산군청 한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사무관 A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주의 한 업체 직원 B씨(54)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21일 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김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10여 차례 이상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