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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서 시비 중 가스총 위협 70대, 1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2 09:00

수정 2019.06.22 09:00


태극기 집회/사진=fnDB
태극기 집회/사진=fnDB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시비가 붙자 가스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7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행진 중이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이들을 협박하기 위해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겨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권총형 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사기를 쏘진 않았으나 그 형태가 실제 권총과 매우 흡사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집회 시위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항의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정황과 이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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