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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민노총 수장 구속..한국 "당연한 결과" 정의 "노동존중 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2 11:42

수정 2019.06.22 13:35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민주노총 수장인 김명환 위원장이 집회 시위 도중 불법 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보수·진보 진영 간 희비가 22일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민노총 주도 폭력 시위 등을 고려할 때 "처벌까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정의당은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볼때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법치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시늉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민노총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정 대변인은 이어 " 문제가 된 3, 4월 민주노총 집회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막아내고자 한 집회였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를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를 인신구속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노동존중 사회가 맞느냐'고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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