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앞차 운전 여성 무릎 꿇리고 마구 폭행한 30대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2 13:24

수정 2019.06.22 13:24

"브레이크 왜 밟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다른 운전자를 밀치고 때린 A씨(35·여)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독자 제공) © News1 /사진=뉴스1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다른 운전자를 밀치고 때린 A씨(35·여)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독자 제공) © News1 /사진=뉴스1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1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21·여)의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욕설하며 무릎 꿇게 하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가던 B씨가 차량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C씨(23·여)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분노조절 등에 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운전 #자동차 #여성 #폭행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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