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고리' 이재만, 형기 만료 석방…묵묵부답 속 귀갓길에

뉴시스

입력 2019.06.23 08:49

수정 2019.06.23 08:49

이재만, 구속취소 청구…대법원, 받아들여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 나와 '침묵' 귀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06.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9.06.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석방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른 뒤 귀갓길에 올랐다.

이 전 비서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비서관 측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해 7월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 항소심은 지난 1월4일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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