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이혼때 재산 요구 더 않기로 했어도 '연금분할' 가능"

뉴스1

입력 2019.06.23 09:00

수정 2019.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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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 고유권리…비율명시 없다면 포기아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혼을 하며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전 배우자 A씨의 노령연금 분할비율을 0%로 한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60세가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 결정된 경우엔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을 둔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권리"라며 "연금분할이 별도결정된 경우로 보려면 협의·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 연금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의서나 조정조서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A씨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17년 9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조서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A씨가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선청구하자 김씨는 공단에 해당 조정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비율은 100%, A씨는 0%로 별도결정됐다고 신고했다.


공단은 조정조서에 연금분할비율이 별도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하자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와 A씨는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해당 조정조항에 의해 A씨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온전히 김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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