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 0.03%부터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청은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지만 25일부터는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 결격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기간이 새로 생겼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에 따라 7월13일 토요일과 8월3일 토요일에 전국 동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차량을 상대로도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을 자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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