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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법 위반 업소 대상 기술 지원

뉴시스

입력 2019.06.24 09:38

수정 2019.06.24 09:38

(사진=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7~28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 20곳에 대해 환경관리 기술진단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4개반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4명과 전문인력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환경관리 우수기업협의회원, 도금협회 임원, 멘토링 참여 멘토사업장 소속 환경전문가, 환경전문공사업협회 기술인력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이번에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환경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사업장으로써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4개소,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등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4개소 등이다.

기술진단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시는 이번 대상업체 외에도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 수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술지원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나, 심각한 환경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는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환이다”며 “기업 활동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술 습득, 공정개선 등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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