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기술금융 지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대상을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서 전 제조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R&D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추후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해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해 자사의 R&D 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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