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고대 등 16개교 종합감사 확대…유은혜 "올해 5곳·내년 10곳"(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24 11:59

수정 2019.06.24 11:59

정원 6000명 이상·종합감사 안 받은 대학 순차 감사 감사인력·시민감사관 인력 늘려 상시감사체계 강화 7월 첫주 사학혁신위 권고 따라 사학혁신방안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학감사인력을 늘려 올해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등 16개교로 사립대 종합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지난해 3개교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5개교, 내년 10개교로 확대한 후 연 10개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반부패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부패협의회 당시 문 대통령은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은 학생·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이 111개로 40%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 6000명 이상,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감사부터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 학부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학으로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건양대·세명대·중부대·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 등 16개교다.

교육부는 최근 첫 타자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종대를 제외한 4개교를 우선 감사하고 내년과 2021년에는 각 10개교씩 종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문대는 매년 1~2개교 수준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입시·학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당초 15명에서 20~25명으로 늘리고 교육부 자체 감사인력도 5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회계감사에서 성과를 냈던 제도로, 교육부는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5명과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법인 감사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10명을 공모하는 등 총 15명으로 위촉하기로 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개선과 교육부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준비하겠다"며 "7월 첫주에 발표될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의견 등을 두루 살펴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 퇴출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장관 직속 위원회로 도입됐지만 초반에만 몇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내달 3일 권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개방이사제 도입·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학교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으나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결과 지난 2007년 재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친인척의 관여를 차단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정안을, 신경민 의원은 이사·총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학법인 임원을 재임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은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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