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1심서 무죄(상보)

뉴스1

입력 2019.06.24 15:40

수정 2019.06.24 15:45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 "채용청탁 공소사실 인정하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도 무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채용청탁을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최 전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취업청탁 명단을 최 대표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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