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준수사항 성적 양호자에 대한 적극적인 임시해제 조치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
미신고,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보호관찰대상자가 자수할 경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재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경중에 따라 석방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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