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함대 찾았다 제지당해
-靑 "국방부에서 이미 공문 전달"
-靑 "국방부에서 이미 공문 전달"
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현장 조사'를 이유로 해군 1함대를 찾은 것에 대해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방부가 조치를 했다"며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 갈 테니 내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리고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경위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하지만 부대 정문 앞으로 나온 해군 관계자는 "다음에 상부에서 정식으로 방문 허가가 나오면 그때 정중히 모시겠다"며 출입불허 방침을 전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1함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사기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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