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골절상 입은 5세 아동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징역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1:59

수정 2019.06.25 11:59

골절상 입은 5세 아동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징역형 확정

다른 아동과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5세 어린이를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의 R어학원 교사 A씨(36.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이사장 B씨(58.여)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R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골절상을 입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C군(당시 5세)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하원시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용인인 B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군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했을 뿐 안와골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타박상에 필요한 조치는 모두 했다”며 “발로 건드린 것은 당시 임신 상태여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C군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가 놀이 중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사장 B씨에 대해서도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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