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청은 경남 진해경찰서와 공조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A(37)씨 등 피보험자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진해경찰서는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16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퇴사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5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19개 사업장을 조사해 피보험자 30명에 대한 실업급여 등 지원금 1억3406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을 해고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신고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고해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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