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5시20분경 서울시 관계자 5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이 광화문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데다, 시민들의 불편 민원 접수도 200여건이 넘어 행정집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이 강제로 철거 된것은 처음이다.
그간 서울시는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자진철거 1회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을 실시했다. 사전에 천막 철거를 권유하거나, 강제철거 될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또 철거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
그간 천막이 설치되어 있던 공간은 광화문 광장내의 시민들의 통행로다. 대한애국당은 이곳에 천막2동과 차양막 1동,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의 불법 적치물을 설치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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