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2 윤창호법' 첫날 '0.033%'로 면허정지 20대…광주 첫 적발

뉴스1

입력 2019.06.25 08:54

수정 2019.06.25 08:54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도주하다 붙잡혀…"소주 4잔 마셔"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분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에서는 0.03~0.05% 사이의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33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500여m를 도주한 A씨(22)가 붙잡혔다.

당시 A씨는 100m 전방에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확인했고, 차량 문을 잠금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33%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훈방조치인 수치이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기준인 0.03~0.05% 사이에 적발된 첫 사례가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