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사고가 발생해 음주사실이 적발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8월 16일 경찰서에 출석해 "모터가 없는 킥보드"라며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 조사 전 A씨가 범행을 숨기고자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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