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제주도, 양돈장 악취 단속 ‘고삐’…56곳 관리지역 추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4:40

수정 2019.06.25 14:47

도내 양돈장 40.6%가 악취관리지역…악취 저감 특별관리
제주도내 양돈장중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내 양돈장중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장 56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양돈장 278곳 중 40.6%인 113곳(기존 57곳)이 악취관리지역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양돈장 5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양돈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곳 중 최근 1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5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34곳·서귀포시 10곳으로 면적이 35만 2842㎡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서귀포시 4곳이며, 면적은 8만 7629㎡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아울러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이동형 원격조정 악취포집장치인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특별단속을 펼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가시적인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분기별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대폭 감소했고, 최고 배출농도 역시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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