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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압승 1년만에…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예고 촉각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8:02

수정 2019.06.25 18:02

7~8명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중.. 해당지역 與에 부정적 여론 형성
총선 승리에 정권 심판 바람 부담
최근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위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라 불릴 만큼 압승을 거뒀던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결과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초단체장 선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이 선전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선 민주당이 66곳 중 61곳(92.4%)에서 승리했다. 한국당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4곳에서 당선돼 명맥 유지에 그쳤다.

6월 현재 전국 광역단체별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은 많게는 7∼8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최소 10명에서 15명에 이를 경우 미니 지방선거로 불릴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들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단체장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민주당의 싹쓸이로 불렸던 경기도는 6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예정된 현역 단체장이 7명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선고가 난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해 2심 재판 중이다. 여기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이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김철수 속초시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형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이 된 지역의 보궐선거는 소속 정당에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또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 바람이 나올 수 있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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