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마블링(근내지방)이 적은 쇠고기도 최상급 등급인 '1++'을 받게 된다. 폐장한 해수욕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바다를 메운 간척 농지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는 지방 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사유가 완화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바다를 메운 간척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은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연말 부터는 쌀의 품질 관리를 위한 양곡관리사 자격증제도가 신설된다.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지정된 시간 장소에만 입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입수가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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