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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부처 33곳의 178개 주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이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35가지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뿐 아니라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의 경우 2인실은 하루 평균 7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2인실은 2만8000원, 3인실은 약 1만8000원으로 부담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와 자궁·난소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각각 올해 8월과 12월부터다. 또한 기존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던 복부·흉부 MRI도 누구에게나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에게만 제한됐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늘어난다.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도 실시된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이상 흡연자들이다. 이들은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과 사후상담을 받게 된다. 이때 환자 부담액은 전체 검진비의 10%인 1만원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임신·출산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임신이나 유산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됐다. 이제부터는 혈청검사 결과 인간 융모성 생식선 자극호르몬 수치를 활용해 임신 또는 유산 여부를 가른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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