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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허용어획량 30만여t...'바지락' 관리어종 포함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1:34

수정 2019.06.27 11:34

해수부 '어족자원 보전위해 TAC 제도 스마트화' 발표 
어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전담부서 설립 등 추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총허용어획량(TAC)이 30만여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을 30만8735t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한 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총허용어획량은 지난해 28만9643t에 비해 6.6% 증가했다. 해당 어종은 바지락이 추가돼 12개로 확정됐다. 업종은 14개로 오징어 대상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업종이 추가됐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와 참조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 어획량은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은 늘어난 반면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는 감소했다.


이는 최근 자원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근거했다.

해수부는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해수부는 ▲과학적 자원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 ▲ TAC 제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TAC 조사체계 스마트화 및 내실화라는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세웠다.

먼저 자원평가와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어획량 통계 정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서는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도 부여한다.

이밖에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 크기, 중령 등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전담부서 설치와 수산자원조사원도 오는 2022년까지 250명으로 증원도 추진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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