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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前한국당 당협위원장, 1심서 징역10월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4:48

수정 2019.06.27 14: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모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임씨는 반성은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 여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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