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이다.
시는 등록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등 적합성을 조사한다.
시는 각 업체별로 자가점검표 취합·검토 후 사후 방문 조사하게 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법인 131개, 개인 2개 등 총 133개 부동산개발업체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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