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대상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해 5년이 경과한 채권 중 소멸시효완성(포기)채권 및 파산·면책확정채권 등 더 이상 회수활동이 불가능한 특수채권이다.
인천신보는 2019년도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해 부실채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정 및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관리정보 등 등록된 모든 정보가 해제되어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뿐 아니라 성실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으로 재창업의 기회도 마련한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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