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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뜻이다'.. 두 자녀 살해한 母에 징역 12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9 11:07

수정 2019.06.29 11:07

변호인단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신의 계획이라며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미국의 여성에게 1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는 지난 2015년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헤이븐에서 딸 알레이샤(6)와 아들 다론(7)을 살해한 르로야 무어(39)가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무어에게는 살인 건수 하나당 60년의 징역형이 적용됐으며, 가석방도 불가능하다.

부검 결과 무어의 두 아이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어는 정신과 의사에게 "신의 뜻에 따라 아이들을 살해했으며, 아이들에게 '세례'를 내리기 위해 물에 빠트려 죽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과 함께 자택에서 3일을 머물렀으며, 경찰에게 "아이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살해 당시 무어가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착란성 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패트릭 그리핀 검사는 "오늘은 승산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사망했고,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살인 #자녀 #판결 #징역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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