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부탄가스를 싣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50분께 흰색 SM6 차량에 부탄가스 한 상자를 실은 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조사에서 본인이 '공안검사'라서 변호인도 필요없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앞서 마약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마약 시약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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