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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결론 내도 권고사항일 뿐 보상비율·피해규모 이견 '팽팽'
당사자들 수용 안하면 속수무책
금융감독원이 7월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키코 피해업체와 은행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20~30%에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기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들 수용 안하면 속수무책
6월 3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올 키코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키코 공대위와 은행 양측이 수용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안 양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 200여곳이 수조원대의 분쟁조정을 제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파장이 큰 만큼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별 보상비율이 다를 수 있고, 키코 피해규모도 달라 은행별 대응은 엇갈릴 수도 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향후 수조원의 보상액이 예상된다면 결국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전'처럼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도 속수무책이다.
키코 공대위와 피해업체들도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키코는 사기'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눈높이를 낮췄다. 하지만 피해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또 키코 공대위는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키코도 결부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재조사도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보상비율 등을 결정한다. 이들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은행들과 키코 계약으로 약 1688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윤석헌 원장 취임 후 키코 재조사에 나섰지만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자료취합·법률검토 등의 어려을 겪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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