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충북경찰, 의붓아들 사망사건 대면 조사
전 남편 추정 뼛조각…인천·김포 모두 ‘동물뼈’로 판명돼
전 남편 추정 뼛조각…인천·김포 모두 ‘동물뼈’로 판명돼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1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고유정이 범행동기·수법, 시신 유기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도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 고유정을 상대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연쇄살인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전 남편 시신 유지장소를 추적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1~10cm 크기의 뼈로 추정 물체 2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일~19일 인천시 모 재활용업체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 고유정 가족 소유의 김포시 모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잇달아 발견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정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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