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유정 중형 불가피” 다친 손·시신 없는 살인사건…양형 ‘변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15:49

수정 2019.07.01 19:24

검찰, 1일 구속 기한 만료…피해자 시신 찾지 못한 채 기소
고유정, ‘우발적 범행’ 되풀이…시신수색 한달 넘도록 감감
검경, 확보된 증거·고유정 자백 토대로 계획범죄 입증 자신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사진=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훼손, 사체은닉 등 3가지다.
당초 포함돼 있던 사체유기 혐의는 제외됐다. 사체유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죄명이기 때문에 사체은닉에 포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재판 넘겨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피해자 시신은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거이자,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이 보상금까지 내걸면서 시신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5일~19일 인천시 모 재활용업체와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 고유정 가족 소유의 김포시 모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에서 잇달아 발견한 뼈 추정 물체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명됐다.

또 지난달 12일 오후 완도군 고금도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 A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겨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목격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경비정과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도내에도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유정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1~10cm 크기의 뼈로 추정 물체 20여점을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소각은 물론 소각돼 나온 가루를 돌처럼 만드는 고화(固化)처리까지 진행된 상태여서, 설사 피해자 뼈로 추정되더라도 유전자 감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고유정의 진술을 토대로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시신이 없을 경우 피의자 자백과 또 다른 정황증거가 있으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사진=뉴시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칼, 1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2차 시신 훼손 시 사용한 도구 등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되는 등 총 89점의 증거물을 압수한 상태다.

또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이혼 후 첫 면접교섭이 잡힌 날부터 보름여 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발견됐다. 고유정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2대를 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검색어를 최소 수백번 이상 찾아본 내용도 확인했다. 검경은 “압수물 분석과 고유정의 동선을 놓고 볼 때, 범행이 잔혹한데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도 살인 혐의가 인정될만한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유정은 수사 단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시신을 유기한 점을 자백했다.

■ 범행 동기·수법, 재판에서 밝혀질까?

하지만 여전히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해 공소장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함께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고유정은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향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오른손 뿐 만 아니라, 허벅지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본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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