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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출국때 자동심사 가능"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16:04

수정 2019.07.01 16:04

법무부 "외국인, 출국때 자동심사 가능"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목적 외국인들은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해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목적 외국인들은 주요 공항만(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 및 부산항)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사전 등록이 면제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짧은 기간(90일 이내)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 정보 등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출국금지·정지 등 규제자와 체류기간 초과자 그리고 여권 및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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