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탤런트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 글에서 "빌스택스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했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최근 전처인 박환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환희와 빌스택스는 2011년 8월 결혼한 뒤 약 1여년만에 이혼했다.
다음은 박환희 측의 공식입장 전문.
빌스택스(본명 신동열)의 탤런트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입장 - (2019. 7. 1.)
1. 저는 탤런트 박환희씨의 (30세. 이하 존칭 생략)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일로 뵙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밝혀야 할 것은 밝혀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빌스택스 (40세. 전 예명 바스코, 본명 신동열, 이하 “신동열”이라 함) 소속사는 2019. 6. 26.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박환희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빌스택스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작 엄마로서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박환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 했다고 하였습니다.
2. 박환희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내팽개쳐 버린 사람인 냥 매도하고 2019. 4. 1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한 심정으로 박환희측은 이 번 기회를 통해 작심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고 이 입장문으로 인해 서로 간에 고소전이 더 격화되는 것을 능히 예상하면서도 법률 대리인은 사실에 입각하여 쓰는 것입니다.)
3. 박환희와 신동열이 처음 동거를 시작한 것은 박환희가 대학 1학년 때인 2009. 8.부터였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신동열의 적극적인 구애였습니다. 박환희 나이 불과 만 19세였고 신동열은 29세였을 때입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관계로 박환희는 신동열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식이었고, 신동열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숨죽이며 사는 생활의 연속 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 7. 30. 정식으로 결혼하여 2012. 1. 13.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열이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 10.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를 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댁 아파트 놀이터에서 큰소리가 나자 시아버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으로 들어간 박환희는 시아버지에게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 이러다가 정말 제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 제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섭지만,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까지 아이는 누가 밥을 주겠냐. 아이 마저 죽을까봐 겁이 난다.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 테니 어머님, 아버님과 제 아들과 저랑 살면 안 되겠느냐. 이젠 안 되겠다. 정말 갈라서고 싶다.” 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가 불 같이 화를 냈고 박환희는 이에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박환희의 옷을 붙잡고 끌고 가려해 겉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 했으나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습니다.
5.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박환희는 2012. 10. 하순경 신동열의 폭력성에 더해 시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자 신동열에게 떨어져 있자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환희는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하였습니다.
신동열은 별거 기간 중이었던 2012. 11. 6. 박환희가 고열로 몸져누워 있는 병원으로 아들이 보고 싶다며 아들이 애착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르자 입원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박환희가 고열로 인해 거의 혼수상태로 자고 있는 사이 신동열이 비번이 걸리지 않는 박환희 휴대폰을 열어보고 “외도” 사실을 알고는 외도 상대방을 그 날 병실로 불렀습니다. 박환희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그들이 병실에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열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2012. 12. 24.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습니다.
6. 이후 2013. 1. 7. 서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정식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합의조건은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동열이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는 매달 90만원을 내고,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주,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로 정하였습니다.
7. 그러나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 13.부터 시부모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마라고 하였고, 통사정 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4. 1.경 다시 한 번 시부모님측에 울면서 제발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신동열이 재혼을 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 너도 재혼해라 너가 너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면서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신동열은 이때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8. 이런 어처구니도 없고, 애타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동열은 2017. 9. 6. 느닷없이 박환희에게 카톡으로 연락 와 아들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여자 친구는 현재 신동열의 부인이 되어있고, 박환희가 아들 면접교섭 문제로 연락을 할때 마다 카톡 대화에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 9.경에는 박환희가 아들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거짓말쟁이 극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9. 이것이 신동열이 주장하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10.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박환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고, 나아가 친권과 양육권까지 넘겨주고 나오면서 매달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2. 12.부터 2013. 7.까지는 저금한 돈으로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다 보니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 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연간 수입이 86만원, 2014년 연간 수입 42만원, 2015년 연간수입은 심지어 마이너스(-) 4,800만원, 2016년에야 연간 수입 1,162만원에 달했을 뿐이었습니다. 4년간 순 수입이 (-) 3,598만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고, 궁여지책으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도 해볼까 하다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아들을 볼 수도 없고 수입도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세월이었습니다. 2016. 2.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 수입이 점차 생기자 2017. 5.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또다시 수입이 적어져 몇 차례 보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박환희는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고 선선하게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11. 이렇듯 양육비를 중간 중간에 보내지 못했던 것은 수입의 급감에 따른 것이었고, 수입이 생기면 항상 먼저 챙기는 것이 양육비였습니다. 그런데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가 2019. 4.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여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하여 가져갔던 것입니다.
12. 이것이 신동열이 주장하는 “매달 9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라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결국 신동열은 저간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환희를 양육비도 일부러 보내지 않은 아주 나쁜 엄마를 만들었는바 이 역시 매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어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3. 나아가 신동열은 특정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환희가 빌스택스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다면서 빌스택스에겐 ‘사랑한다, 기다렸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아내에겐 그를 욕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박환희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오랫동안 재결합을 기다리기는 했으나 신동열로부터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현재 신동열의 처는 박환희와 신동열간 연락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수시로 카톡 대화에 끼어들 정도였는데 저런 식의 이간질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점 역시 그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14. 이상에서 보듯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신동열이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 (2주일 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잡아 그렇게 했던 것이며 박환희는 그 당시 나이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동열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신동열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간의 시시비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가리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자 합니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15. 박환희측은 이후 신동열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신동열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법 기관의 일 처리 특성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환희측은 이 사건에 대해 신동열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 신동열측의 고소 입장문에 대한 반박인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언론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입장문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며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나라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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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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