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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5:23

수정 2019.07.02 15:23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할 것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항목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9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이다. 2020년에는 척추질환(MRI), 흉부·심장 초음파, 척추질환 치료, 2021년에는 근골격(MRI), 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근골격·만성질환 치료,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5만 병상,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도 검토하게 된다.

질 높은 의료를 위해 의료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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